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8세 선거권 (문단 편집) === 반대론자들의 주요 의견 === 18세는 고등학생이 포함된 집단으로, 이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더군다나 대입에 매진해야 할 때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고 미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된다. 18세의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데[* [[미성년자]], [[소년법]] 문서를 참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으면서 투표를 할 판단력은 충분하다는 주장은 모순에 가깝다. 18세에 선거권을 주는 국가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는 연령도 18세로 성인이 되자마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부여되지만 한국의 경우 선거권은 주어졌음에도 성인 기준은 그대로 19세로 유지된 상태여서 권리만 주어지고 그에 따른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주된 반대 근거는 18세에 선거권을 줄 경우 '''학교가 정치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명 교복 투표 반대. 찬성론자들은 OECD국가 중 한국 외의 국가는 모두 19세 전에 선거권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들지만, 각국의 고등학교 졸업년도는 다르기에 이를 고려해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라는 말로 바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숫자는 더 적어진다.[* 많은 국가들이 9월 학기제를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18세가 되는 해의 8월 정도에 졸업한다.] 그 개인의 인격적인 성숙도로는 18세와 19세가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고등학생과 졸업생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사상적 압력은 차원이 다르다. 고등학생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제도에 의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교사의 교육목표에 따라가야 하는 신분인 바, 교사는 학생의 사상적 지향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언제나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보장되어 왔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생에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학교가 교사의 정치 사상을 재생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기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18세 선거권 찬성론자들은 으레 이 선거권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선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선거 교육이란 단순히 투표를 언제 어디가서 하고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지의 사고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인 정치교육을 겪는 것은 건강한 정치사회화를 오히려 방해한다. 편향된 청소년 정치교육은 학생들을 미래의 유권자 정도로만 치부하고, 특정 세력의 지지층으로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이러한 교육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에게 정치적으로 절대중립인 정치교육을 할 자신이 없다면, 학생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할 지 사고하는 능력을 교사가 주도해 육성하게끔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특정 교사 또는 특정 교원의 집단이 교육당국의 시야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편파된 교육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없다면,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의 동기를 더욱 부풀리는 것에 불과하다. "친구들은 모두 투표를 했는데 나만 생일이 늦어서 투표를 못했다."와 같이 생일이 늦어 투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종교적 이유로 투표가 금지되므로 논외.] 기존의 19세 선거권 체제에서도 일어났던 문제였으나 18세 선거권 체제에서는 [[닫힌 사회]]+강한 [[집단주의]]를 보이는 고등학교의 특성 상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집단 따돌림]]과 놀림 등 [[학교폭력]]과 연결되거나 학교폭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느 닫힌 사회에서 볼 수 있듯 '다름'은 곧 다수자의 '죄목'이 된다. 그리고 완전반대가 아니라, 학제[* 학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제도] 및 [[민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동의하는 바리에이션도 있다. 이러면 6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3월[* 1,2월생 한정으로 5세가 되는해의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18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월(혹은 2월)[* 1,2월생 한정으로 17세]에 졸업하게 된다. 최근에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조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1년 일찍 입학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굳이 학제개편까지 가지 않아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위의 반대측 논거들이 대부분 만 18세이면서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 [[만 나이]]로는 19세가 되지 않았지만 [[연 나이]]로는 19세가 되는 자들, 즉 고등학교 졸업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는 만큼, 문제의 핵심은 아직 공교육을 마치지 않은 만 18세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고등학생이더라도 유급이나 입학유예 등으로 법적 연령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의 선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관대하다. 즉 지금 사회의 인식은 '''만 18세는 되었는데 아직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거부감이 있지 '''만 19세의 생일이 아직 안 지났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넘겨 고등학교를 2월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 즉 연 나이로 19세에 진입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는 반대가 없다. 물론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쓰이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도 위와 같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청소년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선거 연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연 나이]]를 선거연령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